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문단 편집) == 정부 대응 == * [[질병관리본부]]는 신천지 교회 폐쇄조치 이상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0_0000926036&cID=10301&pID=10300|#]] * 31번 감염자의 추태로 인해 [[대구경북권]] 감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염병 의심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입원과 격리조치 위반 시에도 기존 300만 원 이상 벌금에서 1년 이상 징역에 2,0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의결, 27일에 본의회에 상정될 것 같다고 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61124&code=61121111&cp=nv|국민일보 - 감염병 진단 거부하면 징역형... '코로나3법' 복지위 통과]]. 하지만 실제로는 31번 확진자는 애초에 격리 대상자인 것조차도 아니었기 때문에, 31번 확진자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507008|#]]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소재 신천지 교회들에 대한 폐쇄 조치를 취했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 지역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영등포, 서대문, 노원, 강서에 위치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38625|#]] [[서울특별시청]]의 전격 조치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을 따라 신천지 교회 폐쇄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 측에 모든 예배당을 폐쇄하고 일체의 시설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신천지 관련 시설 제보를 요청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77149|#]] [[충청북도]] 또한 도내 신천지 교회 및 시설 3곳을 폐쇄하고 당국이 직접 방역을 실시하며, 도내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418339|#]][* 이미 박원순 시장은 1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방역대책에 대해 관계자들을 소집해 시청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며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6018100004?input=1179m|#]] 또한 박원순 시장은 3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파렴치한 반사회적 단체"라고 비판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원인이 신천지교에 있다는 생각을 거듭 밝혔다. 박 시장은 자신의 재임 시절인 2011년 신천지 관련 법인의 설립을 허가했고, 2014년과 2016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신도나 단체에 봉사 관련 표창장을 수여한 적이 있었던 점에 대한 질문에 "신천지는 그런 봉사상을 받을 정도로 표면적 활동은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이번에 수면 아래나 음지에서의 반사회적 실체가 드러난 만큼 법인 취소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신천지에 대한 대응은 종교 행위의 자유가 국민 생명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상식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온 국민이 여기에 동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03301010302584|#]]][* 한편 연합뉴스는 2월 21일 팩트체크 형식의 기사로 박원순 시장이 21일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천명한 데 대해 일각에서 "집회 제한은 국회나 정부가 해야 하고 서울시가 그럴 권한은 없다. 정부 비판 집회를 막으려는 악의적 행위라고 본다"라거나 "집회를 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며, 서울시는 권고만 할 뿐이지 금지할 권한이 없다"며 "감염병 예방을 핑계로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를 막으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집회의 자유는 법률에 입각해서만 제한이 가능하고 현행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비단 집회를 금지할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관할지역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는 조치나, 흥행 행위(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유상으로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의 금지,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는 조치 등도 할 수 있으며, 또 방역을 위해서 감염병 바이러스로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해당 장소의 공중 출입 금지, 감염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입원·격리 시키는 조치 등도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 날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를 폐쇄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으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 관할 지역 내 집회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1104000502?input=1179m|#]]] * [[경기도청]]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페이스북 계정]]으로 경기도 내 신천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장 신천지의 총본산부터가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15981|관련 기사]]. 2월 21일에는 경기도 내 신천지 교회들의 위치와 방역 현황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기도 내 신천지 모임 장소와 활동 현황을 자진 신고하고, 대구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도청에 알릴 것을 신천지 측에 요구했다. '''물론 신천지 관련 정보를 아는 일반인들도 경기도민 자격으로 도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는 031-120(경기도 콜센터)이다.''' *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박근혜 석방 집회|친박·극우]] 집단과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이 집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1,000만 국민운동본부'도 집회를 강행하기로 하여 [[https://news.v.daum.net/v/20200221121045608|#]] 집단 감염 및 슈퍼 전파자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에선 경찰병력 3,0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입국금지 중국 전역 확대'를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6051113|주장]]하면서도 당국의 감염병 확대를 우려한 집회 금지 조치는 무시하고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는 아이러니함을 보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223123309794|#]] 전광훈 목사는 "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다. 천국행이 이미 정해져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죽는 것"이라고 주장해가며[* 문제는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3월 1일의 집회는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2월 24일 오후 11시 조금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34785|#]] 이에 전광훈 목사는 반발하여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구속적부심 역시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구속되고 말았다.''' * 2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대구경북의 코로나 급속 확산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초 청도 대남병원에서 있었던 이만희 교주의 형의 장례식에 주목하고, 장례식 방명록은 중요한 추적 대상이라 언급하여 장례식 방명록의 명단과 신천지 교회 예배 참석자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38785|#]] 이후 방명록 및 부의금 명단을 확보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경찰에 제출해 추적했다. * 2월 22일 전원 검사 완료 후 교인 9,300여 명 전원을 자가 및 시설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222112553878|#]] 또한 유증상자에 한해서 이동 검체 채취 팀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2월 23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정부는 신천지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신도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717667|#]] 24일, 명단 거부시 압수수색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480576|#]] *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4일부로 14일간 신천지 강제 폐쇄,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291429|#]] * 정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500명을 넘긴 시점에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22483277|향후의 일주일]]을 대규모 확산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았다. *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https://dgmbc.com/article/nLVKDuE_bgWUxI2R|#]] * 2월 25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 신천지의 과천 본부에 대한 강제집행에 돌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25864|#]] 이미 신천지 제출 자료의 거짓이 속속 드러나 신천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원인이다. 이에 대해 대중들은 [[사이다(유행어)|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2월 25일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천지]]교회 교인들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지자체 요청이 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팀을 꾸릴 것[* 연락두절된 대구 신천지 교인 242명 중 239명의 소재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대구 10개 경찰서의 형사들을 투입해 찾아낸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판단된다. 신천지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질본과 지자체에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전국의 신천지 신도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듯하다.]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2254636Y|#]] 이러한 조치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신천지 관련 특단 조치를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6496|#]] * 집단감염 사태로 검사 수요가 폭증하면서 검사 시설을 더 확충하기로 했다. '''하루 최대 1만 명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고. [[https://twitter.com/ScottGottliebMD/status/1231078493322018816|#]] * 정부가 신천지 신도 31만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중 소재가 불명확한 신천지 신도 6,039명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받아 경찰이 조사한 결과 5,650명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389명에 대해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해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31303188248|#]] 이를 위해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255개 경찰서에 '신천지교회 신속대응팀'으로 5,753명의 경찰관을 투입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인원을 8,559명으로 늘렸다고 한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303010001763|#]] * 권영진 대구시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헌법 76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을 발동해서라도 병상 3,000개를 구해달라"고 했다가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030210542626717|#]] 결국 3일 오전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을 말해서 죄송하다"[* 해당 헌법 76조 2항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교전 상태에 있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해 긴급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교전 상태와 더불어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 즉 법률적, 사실적으로 국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군사적 교전 상태가 아닌 데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던 상태라는 점에서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된다는 지적이 따른다.]고 사과하고 대구 상황을 설명한 뒤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이라고 양해해달라"고 간곡하게 전했다. 이러한 권 시장의 사과와 해명에 문 대통령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3041054552876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3/2020030303029.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s://news.joins.com/article/23721431|#]],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3141500001?input=1179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11319&code=61111111&cp=du|#]] 대구 지역 언론인 대구신문은 "권 시장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며 권 시장을 두둔하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20|#]] * 경찰이 자가 격리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인 '코드제로'로 분류해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083402|#]] * 국세청은 신천지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34462|#]] *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9481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